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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 맞고사이트 미식가를 비롯한 도라마코리아의 드라마 캡쳐 어디에 올리지 마세요!!!!※그리고 만약 이미 메일을 받은 상태라면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24일에 메일을 받고 내가 답장을 보낸 후 이런 대답을 받았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진 한 장당 20만원을 주...지난 글에서 쓴대로 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고 나서 챗지피티에도 이 내용을 물어봤는데 대답을 엄청 잘 해줘서 진작에 물어볼껄 싶었다! 생각해볼 의문점이 뭔지 어디에 상담하면 좋을지 알려주고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도 알려줘서 엄청 유용했다 처음에 메일 왔을 때 포르르 화내면서 바로 맞고사이트 답장하지 말고 챗지피티에 물어보고 참고해서 대답할 걸 그랬다 챗지피티에서 일단 디케이라이츠(도라마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 이메일로 직접 문의해서 이 법률사무소가 공식 대리인 맞냐고 물어보라고 하길래 그러고 보니까 도라마 코리아에는 아무런 문의도 의견도 남기지 않은 것 같아서 물어봤다메일 원문과 침해당했다는 사진이 있는 내 블로그 포스팅 주소를 보내고 법률사무소 현명이 실제로 도라마코리아의 공식 법률 대리인으로 위임받은 것이 맞는지, 해당 법무법인의 요청이 도라마코리아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는 조치인지, 저는 도라마코리아에서 수입한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를 좋아하는 시청자로서 고독한 미식가를 보면서 라멘을 먹었다라는 맞고사이트 내용으로 관련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봤다위임장은 처음 메일에 첨부자료로 함께 오긴 했는데 그래도 심정적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물어봤다그게 26일 밤 이었는데 28일에 답변 달렸나 확인해 보니 내 문의 내역이 없어져있었다아무것도 없는 나의 1:1 문의내역이럴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서 문의 캡쳐도 안 해 놨기 때문에 다시 문의를 남겼고 이번엔 캡쳐까지 확실히 남겼다 그리고 블로그 주소를 잘못 쓰는 바람에 2차 문의도 남겼다 ㅋㅋㅋ이번에는 삭제되지는 않았고 몹시 짧은 답변이 달렸다 도라마코리아가 현명에 저작권 맞고사이트 관련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게 맞다는 내용 외에는 다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이 답변을 확인하고 나서 도라마 코리아는 탈퇴했다도라마 코리아에 문의를 남긴 다음 날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도 저작권 법률 문의창구가 있길래 도코측에서 받은 메일 내용과 문서를 첨부해 문의를 남겼다주소는 여기 나의 질문 내용이것도 챗지피티가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줘서 내용 수정만 좀 해서 질문을 남겼다 그리고 내가 받은 답변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의 상담 내용과 비슷하게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도 저작권 위원회에 물어본거라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꽤 맞고사이트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이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비영리적이고, 타인의 저작물은 참고 자료로써의 성격을 가져야 하며,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 포스팅을 돈 받고 쓴 것도 아니고, 부국제에서 신나게 논 내용의 마지막에 사진이 딱 한장 들어가 있을 뿐이며, 그 글에 도라마 코리아에서 고독한 미식가를 봤다고 써놓았기 때문에 출처도 밝혔다 「상담관 개인의 의견으로써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예증 또는 참고자료 정도로 이용"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는 상담관 개인 의견일 뿐이며, 앞서 말씀그렸던 것과 같이 저작물의 맞고사이트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만이 가능합니다.」라는 문장을 보면 법정에 가서 다툰다고 해도 내 쪽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여겨진다 결론을 내리자면 법률사무소 현명을 도라마 코리아의 위임을 받아 이런 메일을 보내고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맞고 내가 찍은 고독한 미식가 사진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저작권의 공정 이용을 주장할 만 하고 메일에서 제시한 장당 20만원이라는 합의금도 내 기준에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기다리기로 했다 사실 결론은 처음 메일을 받고 썼던 첫 포스팅과 똑같지만 그 맞고사이트 때는 불안하고 화나는 감정으로 결정을 내렸다면 지금은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결론을 내렸다앞으로 이런 일은 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또 생긴다고 해도 차분하게 대처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썼을 뿐인데 팬의 입장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받는 건 불쾌한 경험이었다정당한 권리 행사는 중요하지만,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뿐만 아니라 문화 및 산업 발전에도 목적을 둔 법이므로 앞으로는 플랫폼이 이용자와 원만한 소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그리고 이런 메일을 받은 맞고사이트 다른 분들도 합의하기 전에 먼저 한국 저작권 위원회의 상담이나 대한 법률 구조 공단 무료 상담등을 받아 보는걸 추천한다평범한 일반 시민으로 살던 우리 입장에서는 법률 용어가 잔뜩이고 내가 법을 어겼다! 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으면 불안한 마음부터 드는게 당연하다 나도 그랬지만 막상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니 합의 외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무작정 겁먹고 합의하는 것보다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 입장에서 정당한 주장이나 대응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황스럽고 불안하겠지만, 충분히 검토한 후에 맞고사이트 대응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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